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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8 2014가단1196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1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2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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