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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19 2015고단482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죄, 나 죄, 다의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다의 2) 죄, 라 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리조트( 이하 ‘ 리조트 ’라고 한다) 주변 스키장비 렌 탈 샵 업주들은 2006. 경 자체적으로 G 협회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4. 경까지 위 협회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09. 12. 초 순경 위 리조트에 있는 H 스키장 지하 주차장에서, 리조트에서 리프트권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피해자 I( 당시 31세) 의 허벅지를 발로 2~3 회 걷어차고, “ 여기서 암표를 팔지 마라, 암표를 팔고 싶으면 내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해 라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탈샵으로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 때릴 듯이 겁을 주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경부터 2010. 2. 경까지 피해자가 리프트권을 판매한 수익금 중 300만 원을 상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고, 2010. 12. 경부터 2011. 2. 경까지 위 수익금 중 34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 받았으며, 2011. 12. 경부터 2012. 2. 경까지 위 수익금 중 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2. 1. 경 위 리조트에 있는 H 스키장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운영의 렌 탈 샵 종업원이 장비를 주차장 바닥에 깔아 놓고 영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스노우 보드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차량 유리창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1) 2013.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강원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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