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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27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은 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한 인지대, 송달료 등을 D을 위하여 납부하였고 D으로부터 그 금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153,000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D으로부터 그 대가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8. 11. 19.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부분을 「D으로부터 그 대가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8. 11. 19. 153,000원을 송금받아,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실비를 공제한 103,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서 송금받은 153,000원 중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 103,000원은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D으로부터 받은 153,000원 중 인지대와 송달료로 사용된 금액은 5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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