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은 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한 인지대, 송달료 등을 D을 위하여 납부하였고 D으로부터 그 금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153,000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D으로부터 그 대가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8. 11. 19.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부분을 「D으로부터 그 대가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8. 11. 19. 153,000원을 송금받아,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실비를 공제한 103,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서 송금받은 153,000원 중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 103,000원은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D으로부터 받은 153,000원 중 인지대와 송달료로 사용된 금액은 5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