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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나290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8. 변호사인 피고에게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578,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착수금을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소송위임을 하였고, 그날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위 300만 원에서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인지대 70,400원, 송달료 22,830원과 수임료 250만 원을 제외한 406,77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349,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6, 13,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8. 착수금은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을 피고에게 위임한 사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의 직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가 합계 134,200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나머지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날 원고의 요청으로 33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인지대로 70,400원, 송달료로 63,800원을 예납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고 2013. 4. 18. 판결선고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2.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3823호로 35,800원(300만 원 - 착수금 250만 원 - 이미 반환한 33만 원- 인지대 70,400원 - 송달료 63,8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종료 후 2013. 7. 23. 예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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