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S, T, O, AR(AS), AC, B로부터 용역비, 급여, 법무사 비용,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을 뿐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받은 금원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68,823,37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경 부천시 원미구 N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P, Q에 대한 손해배상금 미수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후 O에게 채권 회수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채권이 회수될 경우 그 대가로 회수금액의 절반을 교부받기로 O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3. 10. 31.경 원고 O, 피고 제3채무자 재단법인 국원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2.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합계 68,823,370원을 받고, 승소 시에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50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S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