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22: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하서로 439에 있는 대원 축산 주차장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에 있는 새롬 병원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