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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1 2018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2:43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쌍용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에스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후문( 각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량과 범죄사실의 내용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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