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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6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14:30 경 과천시 과천동 공병부대 앞 2 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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