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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정3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5. 03:4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 술 한 잔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합석을 제안하기 위해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치려고 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접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소란스러운 술집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자신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면 부분을 1회 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합석을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오고 있고 가슴 옆면 부분을 친 시간도 순간적인 동작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피해자의 옆부분을 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당시 피해자는 테이블 위에 양 팔을 올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치려 다가 옆구리의 가슴부분을 치게 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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