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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4고단19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0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H 그랜져 HG 승용차를 렌트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저층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4. 7. 1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 C이 교대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B가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문갑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 진주목걸이 1개, 18k목걸이 10돈, 현금 10만 원, 반지 등 악세사리 총 13종, 현금 33,500원이 들어 있는 금색 돼지저금통 1개 합계 1,833,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1,833,5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7. 1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이 교대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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