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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3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3,632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형사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탄원서 등의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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