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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2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2년 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1,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영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깊게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 (3 개 호실에서 약 10개월 간 성매매 알선) 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 중에 공범을 찾아가 범행의 은폐ㆍ축소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간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자신이 공범인 B에 비하여 높은 형을 받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공범인 B은 이 사건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피고인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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