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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44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이에 관하여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의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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