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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정상자료를 보더라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6 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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