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685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22,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3.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부분 중 연 20%는 연 15%로 감축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