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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2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1. 3. 29.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1.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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