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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319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38,899원 및 그 중 56,306,630원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 20%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감축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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