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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8270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20,133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2015. 4. 1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 20%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감축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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