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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33707
주식회사이사해임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살핀다.

먼저 대표이사해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대표이사해임 청구소송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의 해임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소송으로 대표이사해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송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사해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주주가 이사를 해임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고(상법 제385조 제1항), 그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이사해임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상법 제385조 제2항), 위 상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결의가 부결될 것이 이사해임 청구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를 주식회사 C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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