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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1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57]
판시사항

법령의 근거 없이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과다하게 인정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건 토지양도 당시에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적용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81.7.23. 개정 전) 제46조 제1항 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 상승률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토지의 각 보유년도의 도매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100분의 10을 적용하지 않고 도매물가상승률인 100분의 15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조치는 법령의 근거 없이 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과다하게 인정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첫째 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1981.4.15)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1982.12.21. 개정 전) 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개정 전)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1호(82.12.31. 삭제 전) 는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81.4.15에 양도하고도 위와 같은 소득세법 제95조 , 제100조 소정의 신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한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판시 부동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 둘째 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 전인 1979.3.4경부터 같은 해 4.30경까지 사이에 3,443,000원의 비용을 들여 1,848입방미터의 성토를 한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한 조치와 성토비용이 그 이상 투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4.15.에 양도한 판시 토지의 보유기간 중 각 보유연도의 도매물가상승률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출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과세표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액 1,754,833원을 산출하고, 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판시 토지양도일인 1981.4.15에 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적용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관하여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81.7.23. 개정 전) 제46조 제1항 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률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양도한 토지의 각 보유연도의 도매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100분의 10을 적용하지 않고 100분의 15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조치는 법령의 근거 없이 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과다하게 인정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대법원판사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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