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1 2020가단2011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2020. 3.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