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300만 원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39% 로 0.1%를 크게 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