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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마셨던 술로 인한 것인 점, 향후 재범을 다짐하며 음주 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낮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 감경까지 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원심이 부과한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려면 회사에 일을 나가지 못하여 해고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회사 근무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강 일정을 조정할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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