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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말미에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나 큰 물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긁고 다시 후진하다가 행인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가장 최하 한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말미에 ‘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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