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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1 2014노25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 판매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술 판매를 요구하며 ‘E’에서 욕설을 하고 탁자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한편,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모멸감을 느껴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식당에서 술 판매를 계속 요구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원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목 디스크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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