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31. 2014당30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306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디자인등록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슬리퍼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슬리퍼’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라.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2 원고는, 선행디자인 2를 선행디자인 3으로 부르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2를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의 선행디자인 번호에 따라 부르기로 하고, 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 1 내지 5 외에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을 선행디자인 6 내지 8이라 하며, 선행디자인 1, 3 내지 5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는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갑 제10호증) F이 G 출원하여 H I로 등록공고된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슬리퍼이고, 그 사시도는 ‘’과 같다.
2) 선행디자인 6(갑 제4 내지 6, 24호증)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J’에(K) 2013. 5. 18. 게시되고, 구글을 통해 2013. 4. 14. 게시된 것으로 검색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페 ‘L’에(M 2013. 6. 13. 게시된 각 슬리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