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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5허284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31. 2014당30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306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디자인등록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운동화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운동화’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라.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원고는, 선행디자인 1을 선행디자인 2로 부르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 내지 4를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의 선행디자인 번호에 따라 부르기로 한다.

(갑 제5호증) 인터넷 아웃도어 뉴스에(F) G 게시된 아쿠아슈즈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실물사진은‘’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6호증) 크록스 인코포레이션이 2006. 4. 25. 출원하여 2007. 2. 5. 제439328호로 등록공고된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신발이고, 그 사시도는 ‘ ’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11호증) 주식회사 명신에프엔에스가 2010. 12. 21. 출원하여 2011. 10. 27. 제618343호로 등록공고된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실내화이고, 그 사시도는 ‘’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12호증 H이 I 출원하여 J K로 등록공고된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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