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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4.09 2020허5764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 1)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C/ D/ E 2) 물품의 명칭: 신발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 디자인 1) 물품의 명칭: 신발 2) 설명과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 디자인 4( 을 제 26호 증) 이 사건 판단을 위해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나머지 선행 디자인들은 기재를 생략한다.

이는 원고가 ‘F’ 이라는 상표로 제조, 판매하는 신발을 소개하는 네이버 블 로그 (G )에 2016. 7. 29. 게시된 ‘ 신발’ 디자인으로,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0. 1. 23. 피고를 상대로 “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 범위에 속한다.

” 고 주장하면서 특허 심판원에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 당 262호로 심리한 후 2020. 7. 3.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2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 1, 2, 3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그 출원 일 전에 공지된 선행 디자인 4( 을 제 26호 증) 또 는을 제 24, 25호 증과 같은 선행 디자인과 동일 유 사하여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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