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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25 2016허2218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4. 2015당52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나사식 볼밸브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1. 12. 특허심판원 2015당5249호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디자인 1 이 사건 소송에서 갑 제18호증으로 제출되었으나, 원고가 이를 선행디자인으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비교대상디자인 2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디자인 1로 제출된 것이다.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3. 4.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및 비교대상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7은 ① 핸들의 형상이 극히 유사한 점, ② 핸들과 몸체를 연결하는 연결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핸들과 연결부를 결속하는 작은 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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