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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2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C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1. 14:00경 경산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위 슈퍼에 찾아온 손님인 F에게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라며 불상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 1매가 든 봉투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이외에 별도로 ‘당선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위 목적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목적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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