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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4다42776
매매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영수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 옆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체가 아닌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가 G에게 2억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G는 1억 3,500만 원만 인출한 다음 그 중 액면금 8,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G가 원심에서 3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수령하고 또 과태료결정까지 받고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G가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수증에 날인할 당시에는 8,000만 원만 수령하였음에도 G가 임의로 ‘일금 2억 원 정’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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