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면제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각 사기죄의 범행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동일 수법의 분양대금 편취 범행이며 편취금액 또한 비교적 많지 않은 사정으로 미루어, 동시에 각 죄를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213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