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7 2019고정150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 2016. 12. 10.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에 있는 초월 톨게이트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서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말기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고 통행하여 통행료 정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2.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통행요금 합계 2,10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위 통행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습미납차량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고발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