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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8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1. 10: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이용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드러누워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린 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손님에게 이발을 해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A이다. 옛날 부산 시내를 주먹으로 평정했던 놈이다. 씹새끼야 개자석아, 모가지를 딴다“는 등의 위협적인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1:15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손님이 불안하다며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발을 해주지 못하였고, 위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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