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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3 2015고정7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에서 주취소란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5. 4. 23:55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상황 근무 중이던 경위 G에게 "당신 까불면 패불끼다(때릴 것이다), 씨발 좆같네. 나 지금 깡패고 경찰 나한테 애를 먹이면 살인한다. 내가 술을 먹었는데 칼로 쑤신다. G씨 나를 잡아가라 새끼야. 모가지를 날린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감지 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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