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05 2019고단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0:58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모가지를 딴다”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왼손을 깨물려고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경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3~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C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