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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3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3:10 경 용 산발 목포 행 제 1411호 무궁화 호 열차가 수원 역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 B이 위 열차 5호 차 1 호석 콘센트에 연결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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