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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8고단2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97』 피고인은 2017. 6. 29.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의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시술할 의사를 소개해주면 의사 초청비용과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한국에서 의사를 섭외하여 2017. 6. 30.경부터 2017. 7. 2.경까지 3일간 위 세미나에서 시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약정한 의사 초청비용 및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의사의 시술 용역을 제공받고도 의사 초청비용 및 경비 등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18』 피고인은 2017. 7. 2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이 근무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 경비로 10,293,600원을 지급하면 당신을 포함한 당신의 직장동료들 10명을 2017. 10.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베트남 호치민으로 단체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재정 상황이 극히 안 좋아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며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을 제때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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