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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3465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8행의 “위하여” 다음에 “2002. 5. 24.”을 추가하고, 제9행의 “L”를 “P”, “M”를 “Q”로 각 고쳐 쓰며, 제2쪽 마지막 행 끝부분에 “한편 당시 컨소시엄 전체의 투자금액 3,030억 원 중에서 피고 회사가 850억 원, I이 68억 원, J이 268억 원을 투자하기로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분담을 정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를 “2000. 4.부터 2004. 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로 고쳐 쓰고, 제1~2행의 “피고 E의 아버지이다.”를 “피고 E의 아버지로서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이사였고, 피고 E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마지막에 “(위 항소심에서는 부제소합의 등에 관한 G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까지 나아가 피고 회사와 I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I의 항소를 기각하기만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O의 자금 대여 1) O은 J 명의의 계좌로 2002. 7. 9. 5억 원, 2002. 7. 22. 40억 4천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J은 위 각 금원을 모두 컨소시엄에 지급하였으며, 위 각 금원은 모두 G 인수를 위한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 2) 당시 작성된 5억 원 대여에 관한 2002. 7. 8.자 약정서(갑 제5호증의 1) 및 40억 4천만 원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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