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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18.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이미 상습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금형에 의한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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