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2:05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아이파크분양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08. 6.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2011. 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받은 직후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2013. 9. 24. 최초 선고기일 이후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