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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341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90,820원 및 2015. 2. 13.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3. 5.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14.부터 2014.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4년 1월분부터 4개월분 차임 등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4. 22.자 내용증명으로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피고는 2014. 6. 27. 원고들에게 연체 차임 등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뒤 다시 연체하여 2015. 2. 12. 기준 7,590,82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 합계 7,590,820원 및 2015. 2. 1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차임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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