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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50272
건물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377.09㎡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4,7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13. 8.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63/100 지분, 원고 B: 37/100 지분). 원고들은 2015. 4.경 피고에게 D 건물 중 4층 377.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선불로 매월 13일까지 지급, 부가가치세 미포함), 임대기간 2015. 4. 14.부터 2017. 4.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2016. 8. 14.부터 2016. 12. 13.까지 4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7. 1. 9. 피고의 3개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7. 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4개월 차임을 미지급한 이후 발생한 2016. 12. 14.부터 2017. 10. 13.까지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7. 1.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4개월분 합계 748만 원(원고들 소유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은 4,712,400원, 원고 B은 2,767,600원이다)과 2017. 10.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만 원(원고들 소유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은 1,178,100원, 원고 B은 691,900원이다)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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