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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 중 제1항 제5행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삭제함으로써 당초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하였던 것을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 제5행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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