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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0 2014고합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6.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6. 06:35경 여수시 중앙로 28에 있는 광주은행 앞 서시장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C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검정 비닐봉지로 가린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호주머니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사진 자료(CCTV 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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