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9. 11:3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삼일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60,000원, 현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9. 13:20경 충청북도 영동군 D에 있는 E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1,800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