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만원권 21장(증 제1호), 5만원권 1장(증 제2호)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2.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5. 13: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고기를 구입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운전면허증, 롯데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0:35경 여수시 G에 있는 H 택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285,000원이 들어 있던 농협봉투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녹화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여부 검토)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