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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19가단920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5개 단지 총 2,51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 사단 중 하나로, 이 사건 아파트 중 B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아파트 중 D호를 총 분담금 348,920,000원에 분양받을 목적으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2017. 7. 13. 및 같은 달 21. 합계 40,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원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피고에게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탈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1호증의 1).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탈퇴서)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이 해제 내지 취소되었거나 원고가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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