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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나396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25-8 일대에 대지면적 약 7,469㎡, 연면적 약 42,498㎡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2011. 7. 7.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11. 피고와, 피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 권한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추후 건립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1세대를 5억 2,4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조합 규약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2011. 10. 25. 중도금 등 3,000만 원(중도금 2,0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0조는 원고가 자신이 사정에 의하여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에 피고에게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탈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제2항), 착공 전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① 조합업무대행비와 ②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전체 분담금(조합업무대행비 제외) 중 10% 상당의 돈을 각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반환한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11.경 신문에서 ‘상도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의 분양상담사로부터 "시공사가 유명건설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고, 현재 분양실적이 80% 이상 완료되어 즉시 착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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