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7 2019가단39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사천시 E 일원에서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7. 1. 4.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제 10조[ 해 약 및 손해배상]

2. “ 을” 각 원고를 일컫는다.

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에 “ 갑” 피고 조합을 일컫는다.

에게 조합 탈퇴용 인 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1 항 및 2 항에 의해 “ 을” 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 7조 5호의 조합원 부담금 중 1차 내지 3차에 입금한 계약금 및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 비( 업무 대행 비 )를 각 제외한 금원만을 “ 을 ”에게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가입자 계좌로 환불( 공탁 가능) 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 을” 은 “ 갑”, 조합업무지원 컨설팅용 역사, H( 주) 및 시공사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 “ 갑” 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을” 이 납부한 부담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또 한 “ 갑” 은 “ 을” 이 납부한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 비( 업무 대행 비) 중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잔여금액을 조합원 가입시기( 본 계약 체결 시점) 와 상관없이 가입 조합원으로 안분하여 “ 을 ”에게 반환( 공탁 가능)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 을” 은 “ 갑”( 조합업무지원 컨설팅용 역사 포함), 자금관리 신탁 사인 H( 주 )에 대하여 어떠한...

arrow